상가임대차분쟁변호사 임대차 등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의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임대차 등기 절차를 가져야 하는데요. 이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협력을 요구하여 임차권설정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분쟁변호사와 함께 임대차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등기의 의무자가 되며 임차인은 등기의 권리자 자격으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두 사람은 공동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한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법원이나 등기소 등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권등기 설정에 협조하지 않을 때 반대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에 대해 임차권등기절차에 협조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신정할 때는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로 가서 신청 정보와 각종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 외에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얻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조로 상가건물 임대차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얻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조로 상가건물 임대차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또한 첨부 정보를 제공할 때는 여러 가지 정보를 등기소에 보내야 하는데요. 상가임대차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임대차 등기 첨부정보에는 우선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와 제3자에 의한 허가나 동의 등을 증명하는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적도나 건물 도면, 임차권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임차권 설정자의 인감 증명서와 마지막으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와 등기신청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상가임대차분쟁변호사와 함께 임대차 등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등기를 통해 임대차 건물에 대해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되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음은 물론 점포 운영을 할 때도 크고 작은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등기에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거나 또는 등기 절차에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최영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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