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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소송/프랜차이즈 분쟁

가맹점소송변호사 정보공개서 확인

가맹점소송변호사 정보공개서 확인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가맹점의 현황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특히 가맹 본부에서 정보공개서를 교부 받아 가맹점 수나 또는 매출, 수익 현황 등에서 명확한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확인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가맹점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제공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공해도 됩니다.


또한 인근 가맹점의 현황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가맹 희망자가 장래의 점포를 세우고자 하는 곳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접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정보공개서 안의 내용에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는 위 사항을 알려야 하는데요. 이 때도 역시 직접 또는 우편이나 전자 파일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위와 같은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의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맹금 수령이나 가맹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며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은 물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맹 본부는 위와 같은 정보공개서의 제공이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을 미루게 할 것을 염려하여 허위의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공개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허위나 과장된 내용을 기재한 정보공개서의 제공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기만 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금지 행위를 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가맹점소송변호사와 함께 정보공개서 확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는 가맹본부가 협력함과 동시에 가맹점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살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정보공개서의 확인이나 교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면 최영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