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권리금 임대차 계약 상가권리금 임대차 계약 과거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상가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이 비일비재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가권리금이란 기존의 세입자가 상가를 운영하면서 확보해둔 고정고객이나 점포의 명성 등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세입자가 해당점포에 입주하려는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금액으로 어디까지나 세입자 간에 주고받는 것이었으며 건물의 소유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가권리금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좋은 입지의 상가를 선정해야 하지만 항상 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이 걸림돌이 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종종 상가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더 큰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 더보기 가맹분쟁소송변호사 사업자등록 절차는? 가맹분쟁소송변호사 사업자등록 절차는? 현재 전시사업자 등록 제도를 보면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산업부는 이를 비롯해 전시사업자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정보제출 요구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이 공동사업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맹분쟁소송변호사와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 더보기 가맹분쟁상담변호사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가맹분쟁상담변호사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가맹분쟁상담변호사가 부가가치세법을 살펴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에 대해 가맹분쟁상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사업자등록이라고 말하는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셨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경.. 더보기 프랜차이즈계약 갱신요구 가맹법률상담변호사 프랜차이즈계약 갱신요구 가맹법률상담변호사 처음 창업을 시작하려고 마음먹다보면 정보나 노하우가 없어 독립창업보다는 프랜차이즈창업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가맹본부와 계약갱신을 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축소하거나 분할하여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는 부당한 계약변경행위에 해당됩니다. 앞서 가맹법률상담변호사가 설명 드린 것처럼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 더보기 가맹점창업 독립창업 차이 가맹점창업 독립창업 차이 주변을 보면 상가건물마다 다양한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맹점창업이 추세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독립창업을 할지 가맹점을 차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맹사업이란 앞서 가맹거래소송변호사가 언급 드린 프랜차이즈라고도 하는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브랜드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거래관계를 뜻합니다. 독립창업이란 방금 설명한 가맹점창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시장조사, 인테리어 컨셉 결정, 홍보 등 각종 창업준비 과정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만, 독자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고객의 요구나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더보기 가맹사업 알아두어야 할 점은? 가맹사업 알아두어야 할 점은? 하루에도 수많은 가게들이 생겨났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익숙한 프랜차이즈라고도 불리는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일정한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고,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교육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 교육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대하여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은 무엇보다 상호, 상표 등의 사용 허락에 따른 영업에 관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기본적 상행위의 일종인데 프랜차이즈소송 변호사 알려드리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해야 합니다. 이때 영업표지의 상표 등.. 더보기 찾아오시는 길 법률사무소 승전 찾아오시는 길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5 3층 2·3호선 교대역 13번 출구 100m 직진 더보기 프랜차이즈법률상담 최영기변호사 소개 프랜차이즈법률상담 최영기변호사 소개 주요 약력 및 경력 육군사관학교 졸업 육군 장교 6년 복무 변호사시험 합격 자이언트프롯 자문 및 소송수행 선진이엘에스 자문 및 소송수행 정일식품 자문 및 소송수행 로드 고문변호사 수박E&M 고문변호사 제일정형외과 네트워크 고문변호사 파이트코리아 고문변호사 이사미코리아 고문변호사 MBC 라디오, 연합뉴스 등 방송 출연 안녕하십니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옛말이 있듯 미리미리 도움을 받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