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분쟁 면책조항 무엇이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가맹 계약서를 작성하여 가맹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편 이 때 가맹 계약서는 대부분 가맹본부에서 미리 작성되어 있는 계약서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간혹 가맹점 사업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오늘은 프랜차이즈분쟁과 관련하여 면책조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가맹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모두에게 공정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요. 만약 가맹 계약자가 불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조항이나 또는 가맹점 사업자가 일반적인 가맹 계약을 통한 영업이나 거래 형태를 살펴보았을 때 예측할 수 없는 조항, 가맹 계약의 목적을 이루기 어려울 만큼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게 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책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면책조항 체결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가맹본부나 피고용자 등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법적인 책임을 배제할 때
- 특별한 이유 없이 가맹본부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때
-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넘길 때
-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제한, 배제할 때
-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의 대상과 관련하여 견본 제시 또는 품질 등에 대한 표시에 대한 보장 내용의 책임을 제한, 배제할 때
위와 같은 가맹계약서 상의 면책조항은 당사자들 간에 프랜차이즈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각종 손해금이나 손해배상 의무를 무조건 가맹점 사업자에게 넘기는 조항 역시 무효가 됩니다.
가맹 계약서 외에도 참고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보공개서인데요. 정보공개서를 만약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과장된 내용의 표시가 의심될 때는 계약 체결을 미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프랜차이즈분쟁과 관련하여 면책조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면책 조항은 가맹본부의 뿌리 깊은 갑의 횡포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가맹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서의 검토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최영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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