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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소송/프랜차이즈 분쟁

불매운동 피해 대처방법은?

불매운동 피해 대처방법은?


얼마 전 한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가 본사의 SNS 페이지에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사진을 올리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였는데요. 국민들은 단순히 비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브랜드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불매운동까지 벌인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본사의 잘못으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들까지 불매운동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불매운동 피해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최영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건이 터지자 많은 사람들이 해당 브랜드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는데요. 이에 한 국회의원은 본사의 잘못으로 인해 영세한 가맹점 사업자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며, 불매운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한편 가맹점 사업자의 경우 본사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가맹본사에 의해 계약해지가 될 텐데요. 반대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위 상황이라면 현재 많은 위 치킨 브랜드를 운영하는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적지 않게 갈 텐데요. 가맹점 사업자는 매출 상 피해를 입고 있다면 이에 대해 가맹 본부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사의 과실로 인한 피해를 손해배상 청구하여 불매운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금 반환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맹 본부가 가맹금을 반환해주지 않거나 또는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는다면 가맹점 사업자는 적극적으로 매출의 변화 자료 등을 준비하여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매운동은 단순히 한 사업자에 대한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들까지 피해를 입히게 합니다. 즉 가맹본부도 가맹점 사업자들을 책임지고 이끌기 위해서는 실수나 잘못을 줄여야 하며 가맹점 사업자도 실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위와 같은 불매운동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또는 가맹계약 해지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최영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