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소송변호사 개인사업자 창업 하려면
창업을 할 때는 특정 업종을 정한 후 사업자 등록 또는 업종 신고 등의 절차를 가져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큰 규제나 제한은 거의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허가, 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사업자 창업을 하면서도 위와 같은 법률적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영업취소 등의 처분을 받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창업소송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라 함은 대표자가 사업 경영에 대해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는 법인사업자가 상법에 따라서 까다로운 설립 절차를 가지는 것에 비해 간편한 편입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는 기업에 법인격이 존재하지 않아 소유, 경영권이 모두 소유자가 가지는 것인데요. 법인의 경우 기업이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기업과 소유자가 분리되면서 영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창업과 법인사업자의 창업을 비교하여 보면 우선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허가가 필요하다면 관할 관청에 신청해야 하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창업을 하게 되며 법인사업자는 법원에 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1명의 자본, 노동력이 필요하지만 법인은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모든 문제를 책임지지만 법인의 경우 출자한 지분 한 안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세금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창업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개인사업자 창업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창업 비용 부담이 적음
- 자유로운 기업 활동, 계획 수립 및 변경
- 중소규모 사업과 같이 일정 규모만 성장 가능
- 제조 방법, 자금 운용의 비밀 가능
반면 개인사업자창업의 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에 대해 대표자가 무제한 책임을 져야 함
- 대표자가 바뀔 경우 폐업하고 신규로 사업자 등록 해야 함
- 사업을 양도할 때 영업권,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오늘은 이와 같이 개인사업자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자유로운 시작이 가능하지만 그 만큼 많은 책임감을 요하게 됩니다. 만약 창업을 시작하면서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원만한 창업 준비를 하고자 하신다면 창업소송변호사 최영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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