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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창업 상담 창업법률

커피숍창업 상담 창업법률


최근에 50대, 60대의 장년층의 은퇴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많은 장년층이 노후 대책으로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창업을 하고자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떠올리는 업종이 바로 음식점입니다. 한편 근래에는 젊은 층에서도 각자의 사업 목표를 구상하며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젊은 층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업종이 바로 커피숍창업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최영기변호사와 함께 창업법률 관련하여 커피숍창업 상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화가는 물론 일반 주택가에서도 커피숍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커피숍은 그만큼 이미 많은 점포가 들어서있기 때문에 기존의 커피숍들과 차별성을 두지 않는다면 분명 초기 창업비용을 날릴 수 있는 위험에 있습니다.


또한 커피숍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나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채 그저 주변에 많기 때문에 나도 한 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도전한다면 이 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쉽게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커피숍의 번창은 치킨집이 번창하던 시기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치킨집들도 역시 급속도로 확산이 되었다가 창업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폐업을 하며 과도한 창업 비용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커피숍창업 역시 치킨집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사전에 미리 창업에 대한 상담을 꼼꼼히 받아야 하며 상가 임대차계약 등 창업법률을 꼼꼼히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A지역의 산업분류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A지역 안의 커피숍이 5년 동안 80%가 늘어났지만 3년 넘게 생존한 비율은 고작 47%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즉 커피숍을 창업하더라도 절반 가까이는 폐업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커피숍창업 상담을 위해서는 본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하며 무조건적인 큰 규모의 커피숍을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또한 초기 비용을 적게 투자하여 창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창업법률과 관련하여 커피숍창업 상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커피숍은 개인 운영점도 많은 만큼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여 보다 안정적인 창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체를 통해 창업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창업법률을 숙지하고 분쟁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영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