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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소송

프랜차이즈소송, 상표권 침해 구제는

프랜차이즈소송, 상표권 침해 구제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하다 보면 프랜차이즈의 상호명을 이용하여 우스운 모양으로 본인의 상호로 만들어가는 경우를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해당 상호를 만든 사람은 단순한 장난이나 또는 패러디를 위해 만들었을 수 있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에는 이로 인해 이미지나 상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상호로 인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프랜차이즈소송과 관련하여 상표권 침해 구제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명 치킨 브랜드 업체의 의견에 따르면 최근 중국 안에서 본사의 상품을 교묘하게 변경한 제품이 발생하여 이에 따라 재빠른 상표등록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상표를 등록하더라도 또 유사한 상표를 만들어내는 업체가 워낙 많고 유사 상표로 출원을 하기도 해 대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대게는 우리나라에서 우선적으로 상표 등록을 해놓고 인지도가 쌓이면 중국으로 출원을 계획하는데요. 이 때는 대게 중국의 업체에서 선점을 당하는 때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람이 본인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차별화하기 위해 택한 방법인 만큼 이를 악용하는 것은 매출상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부분인데요.


상표는 대게 기호나 문자 또는 입체적인 형상들을 결합한 것이거나 각종 시각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며 상표와 별도로 서비스표라 하여 서비스에 대한 표시를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 침해 구제를 위해서는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으로만 표시된 상표
- 해당 상품에 대해 관용하는 상표로 동업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명칭
- 지리적인 명칭이나 약어 등으로 이뤄진 상표
- 해당 상품의 산지나 원재료, 생산방법 등으로 표시된 상표
- 기타 상표법에서 명시한 금지된 상표

 

 



이처럼 상표 등록을 할 때도 적합한 요건을 갖춰 등록을 해야 하며 또한 타인으로 하여금 상표를 유사하게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본인의 상표가 우선적으로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의 유사 상표로 인해 매출상의 피해는 물론 소비자의 혼동이 우려된다면 프랜차이즈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