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소송

동업파기 피해 소송은 창업승소

동업파기 피해 소송은 창업승소


많은 사람들이 창업할 때 초기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 부담이 되거나 또는 혼자서 사업을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될 때는 마음이 맞는 사람이나 또는 가족, 친척들과 동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이 잘 맞는 친척, 친구라 하더라도 동업을 하다 보면 방향이 갈릴 수도 있으며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창업승소 관련하여 동업파기 피해 소송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의사인 ㄱ씨는 유동인구가 높은 지역에 병원을 개원한 후 고객을 늘려가고 있다가 손님으로 오게 된 ㄴ씨를 만나 친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는데요.


ㄴ씨는 의사인 ㄱ씨에게 술집 동업을 제안하였고 ㄱ씨의 투자가 있으면 ㄴ씨가 인테리어 부분을 담당한 후 운영을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후 ㄱ씨는 약 3억원을 투자하고 ㄴ씨 역시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하였지만 ㄴ씨는 술집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았는데요. ㄱ씨는 술집에 손님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카메라까지 설치할 생각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업자 사례를 살펴보면 한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의 근무 태도에 대해서 CCTV로 확인 한 후 지적을 하자 지적받은 동업자는 이에 대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도 사생활 감시를 이유로 CCTV를 감시한 것은 불법적인 행위라고 보고 배상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즉 ㄱ씨의 생각대로 CCTV를 설치하였더라도 이는 불법행위가 되어 오히려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투자한 비용에 비해 수익금을 받지 못한 ㄱ씨에게는 동업파기 피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비록 두 사람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만약 ㄱ씨가 위 계약에서 탈퇴하여 ㄴ씨에게 전 재산을 단독으로 귀속하게 되고 ㄱ씨 역시 본인의 지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ㄱ씨가 처음 투자한 3억원을 모두 반환받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지분은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위와 같은 불공정한 동업 계약으로 피해를 반환받고자 동업파기 피해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창업승소로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