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할인행사로 분쟁이 날 때
안녕하세요. 최영기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점포보다는 본사를 통해서 일률적인 사업 운영을 하는 프랜차이즈 점포가 여러 가지 할인행사 등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할인행사를 함으로써 많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한 시장에서 입지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가맹점 사업자는 이와 같은 할인행사의 분담률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프랜차이즈 할인행사로 분쟁이 날 때 적합한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전문점 A는 얼마 전 가맹점주들과 분쟁이 나서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둘 사이에 조정을 통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얻고자 한 것은 할인율의 분담과 광고비를 집행한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가맹점주 협의회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A의 외식기업 B는 할인 마케팅 행사를 진행하면서 본사가 할인율을 분담하거나 또는 식자재 등에 대해서 공급가격을 할인하지 않고 가맹점이 무조건적으로 할인행사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납품의 매출에 대해서는 극대화 되고 있지만 가맹점 사업자들은 수익이 악화되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B외식기업은 가맹점에서 생긴 매출에서 약 4%를 광고비로 사용하고 있지만 광고기 진행되지 않아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B외식기업 역시 기존의 가맹본부는 각각의 가맹점 사업자의 할인행사에서 본사의 부담을 지고 있고 광고의 집행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고 있는데 가맹점 사업자와의 소통 부재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즉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본부 모두 자금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프랜차이즈 특성상 가맹본부는 할인 프로모션 등을 진행해야 사업의 유지가 있으며 이 경우 본사의 할인행사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매출의 상승이 이뤄질 수 있어 할인행사에 대한 부담을 적절하게 가맹점 사업자와 함께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끊임없는 할인행사 갈등은 서로간의 조정이 필요한데요. 가맹본부의 할인행사는 본사의 매출이나 인지도 등을 상승시켜 주는 목적도 있지만 가맹점 사업자들로 하여금 많은 소비자들을 유인하여 매장의 매출 상승에도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위 사건은 현재 조정 단계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상승 부분을 주장할 수 있다면 조정의 성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최영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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