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표 사례 무엇이
안녕하세요. 최영기변호사입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 제목이나 또는 책 등의 제목을 따서 재미있는 상호로 바꿔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비자들은 상표들을 보며 유쾌하다, 창의력 있네 등의 반응을 보이지만 원래 해당 상표를 창안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리 썩 유쾌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 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 등의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는 유사상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이 발달한 곳이나 또는 유명 지역 여행지로 알려진 곳은 각 지역의 특색을 담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상호를 이용하기 보다 각각의 특징을 담은 새로운 상호를 개발하곤 하는데요. 소비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끌고 매장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으로 택하여 지지만 만약 이와 같은 패러디가 정도를 넘어설 때는 상표법을 위반하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서도 많은 소비자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는 상표를 이용하여 유사상표로 다시 출원을 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패러디를 하거나 또는 기존의 영업과 비슷해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표 역시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상표의 패러디 정도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표에 대해 소비자들이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는지 또한 이미지의 침해 정도는 어느 정도 인지 등을 감안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패러디라 하더라도 불법으로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때는 소비자가 혼동을 할 수 있는지를 따져 결정합니다. 즉 패러디를 하였지만 그 상표로 하여금 기존의 업체와 뚜렷한 구별이 가능하다면 이는 유사상표 사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재판부의 판결에서도 위와 같은 상표 등록무효 소송에 대해서 패소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상표를 가지고 있던 업체가 승소한 때도 있는데요. 패러디 한 업체가 유흥주점이거나 또는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을 때는 본래의 상표를 가진 업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이는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유사상표 사례와 관련하여서는 그 판결의 정도가 각기 다르게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철저한 자료 조사를 통해 법률적인 상담을 받으며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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