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영업 및 임대차 논란은?
안녕하세요. 최영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한 유명한 가수가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다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임대차 계약의 문제는 세입자는 물론 건물주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오랜 시간 논란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 가수의 주차장 영업 주차장 영업 및 임대차 논란과 함께 임대차 계약 소송의 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민법의 임대차 계약 또는 전세권 설정의 절차 외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 계약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 등록을 한 상가 등을 대상으로 적용을 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규정이 된 보증금에서 일정 기준 금액의 이하인 경우 역시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차 논란을 빚고 있는 A가수는 서울 강남에서 한 건물을 매입하면서 해당 건물 1층에서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는 B씨에게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알리며 건물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B씨는 이 전의 건물 주인과 계약의 연장에 대해서 이미 체결을 하였으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권리금 약 2억 7천만원과 시설 투자비용으로 약 1억 1천만원을 소비하였기 때문에 가게를 비울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후 A가수는 B씨에게 상점을 지하 2층 및 주차장 영업을 하도록 하면서 분쟁을 줄이여 하였으나 A가수는 B씨가 주차장에 불법적인 건축물 즉 천막을 세워놓고 영업을 하게 되어 구청에서는 철거 통보를 받았고 이를 철거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위반한 것은 B씨 잘못이라고 밝혔는데요.
B씨 역시 A가수가 주차장 영업을 허가했던 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A가수의 잘못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A가수가 B씨와 임대차 계약에 대해 합의를 하던 때 주차장 영업을 허가하였고 따라서 B씨의 계약 위반이 아닌 A씨의 계약 위반이라고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이처럼 창업을 하게 되면 세입자로서 겪을 수 있는 임대차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 경우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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