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 바꿨을 때 가맹계약 해지한다면?
안녕하세요. 가맹점 계약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최영기변호사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음식점은 프랜차이즈 형태로 음식점 창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맹 본사로부터 각종 식재료 등을 공급받아 음식을 제조하고 판매하게 되는데요. 만약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자가 자의적으로 소스를 바꿨거나 또는 어떤 이유로 소스를 변경할 일이 생기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가맹본부는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소스 바꿨을 때 가맹계약 해지한다면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떡볶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가맹점이 본사에서 정해준 식재료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품질을 준수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다만 가맹점이 외국인 손님의 편의를 고려하여 소스를 물에 희석한 정도는 계약을 위반한 정도 까지는 아니며 이에 따라 가맹계약의 해지는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례의 가맹점A와 B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떡볶이 매장인데요. 언제부턴가 각 지점별 매장의 맛에 차이가 있다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생겼고 해당 가맹점과 가맹본부 사이에는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위의 가맹본부는 가맹점A가 떡볶이 소스에 추가적으로 물을 부어서 팔았다고 주장을 하였고 가맹점 B는 가맹본부에서 정한 식재료의 제공 업체에서 재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가맹점 A가 소스에 추가적으로 물을 부은 것은 가맹본부와의 신뢰를 해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한 부분이 있지만 가맹점B는 가맹 본부에서 정한 식재료와 소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떡볶이를 조리, 판매한 것은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품질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가맹점은 가맹본부와의 가맹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음식점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해당 프랜차이즈의 고유한 품질과 성질을 이용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소스나 재료를 바꾸는 것은 부당하며 이에 따라서 가맹본부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가맹점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맹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불만을 사고 이로 인해 가맹본부에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최영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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