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조정 개념 및 신청자격
얼마 전 중소기업단체들이 중소기업의 적합업종 대책위원회를 열고,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신청에 대해서 성토했습니다. 이날 참석을 한 위원들은 대다수는 최근의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성토를 했는데요.
여기서 OOO OO워원장은 중소기업의 적합성을 따져서 도입이 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서 대기업은 근거 없는 사실의 왜곡을 해온 것도 모자라서, 약 500여개의 품목에 대해서 해제를 신청한 것은 그 동안 대기업이 주장해온 동반성장과 기업의 윤리가 명백한 허구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 하였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업조정의 개념 및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정이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사업의 인수나 개시 또는 확장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울려가 있을 경우에 정부의 조정을 통하여 대기업의 사업의 인수나 개시 또는 확장을 연기하거나, 축소하게 하는 제대로 일컫습니다.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 신청
중소기업자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이 사업을 인수나 개시 또는 확장을 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서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기업
- 대기업이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며, 상품 및 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을 하는 경우 이에 속하는 체인점포로서 통계법 제 22조에 따라서 통계청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사업분류상의 슈퍼마켓과 그 외의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점포 중에서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공사비, 임차료, 설비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
-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중소기업
- 1.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그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을 및 영업활동 혹은 거래의 주된 부분을 위임 받아 행하고 있는 경우
- 2. 대기업의 최다지분 소유자 또는 대표 최대주주나 그 대기업의 임원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서 파견이 되어 있는 경우
- 3.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총자출액 또는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
지금까지 사업조정의 개념 및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앞서 언급한뉴스 기사와 같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그에 대한 대기업의 법적 대응이 분쟁의 핵심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최영기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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