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변호사 중소기업 기술, 인력 지원
얼마 전 뉴스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의 사회, 경제적 역할에 대한 규정을 대폭 강화는 방향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산학연 협력의 범위는 협동연구개발에서 연구성과의 확산, 실용화 및 기술창업, 기술이전, 인력 시설 정보의 공동활용 등으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보자면 우리나라가 기술을 발달 시키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떠한 기술, 인력을 지원하는지 지금부터 창업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지원으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내용으로는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혁신지원, 창업성장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 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 해외 수요처 연계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지원,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지원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지원으로는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출연연-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 지원,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 등이 있습니다.
인력지원으로는 재직자 교육 및 전문인력 지원과 산학연협력분야 인력 지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먼저 재직자 교육 및 전문인력 지원으로는 전문인력 지원을 위한 디자인설계 1인 1사 지원이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제도와 중소기업 인력 구조 고도화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산학연협력분야 인력 지원으로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육성사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산학연계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기술, 인력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창업을 하실 때에 위에서 언급한 지원들을 받으실 수 있다면, 창업주에게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창업을 시도하려고 해도 금전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시도를 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의 지원들에 대해 미쳐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요. 따라서 창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최영기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막연히 창업 기술과 인력지원에 관한 글들을 읽는 것보다 궁금증이 빨리 해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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