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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유의사항

임대차계약 유의사항

 

오늘은 임대차계약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임대차계약 전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상가건물에 관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부동산에 설정·기입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과 각 설정·채권 금액을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지번, 면적, 소유자 등을 확인하고 등본의 내용과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건물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계획수립 여부 등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이 물색한 상가건물의 지역이 자신이 선택한 업종의 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이 기입되어 있거나 기입되었던 상가건물은 일단 임대차보증의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고 그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본인의 임대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할 점포의 매매시세의 70% 이상을 초과하고 있다면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임대차보증금액수가 낮은 경우 지역, 교통, 환경, 규모,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차 종료 시에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면 임차를 해도 괜찮다고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요령

매매대금은 가급적 한글 또는 한자로 쓰되 아라비아숫자와 병행해서 표기하고 가급적 애매한 문구는 삼가고 객관적으로 보아 누구라도 이해하고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사항란에는 계약체결 후 상가건물 인도 시 사이에 설정되는 근저당 설정등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의 문제발생 시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위약금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두줄을 그어 그 위에 정정할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날인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