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변호사_정보공개서 작성원칙
프랜차이즈 계약을 진행할 때는 가맹본부, 즉 본사의 모든 정보를 담은 ‘정보공개서’를 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는 사업현황이나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이 명시되는데요. 오늘은 프랜차이즈 변호사와 함께 정보 공개서의 작성원칙과 그 세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공개서의 개념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로 가맹사업 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 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정위에 등록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의 작성 원칙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영업표지별로 별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표지나 목차, 정보공개사항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정보 공개서 항목
정보공개서는 표지, 가맹본부 일반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 포함),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지원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음),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교육·훈련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오늘은 프랜차이즈 변호사와 함께 정보 공개서의 작성원칙과 그 세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보공개서라는 것은 계약을 결정할 사람이 직접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프랜차이즈 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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