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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소송/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등록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등록

 

 

 

가맹본부 측에서는 가맹계약 전 가맹계약 예정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신규 등록 신청서와 일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등록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사항들이 변경된 경우엔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공개서가 허위내용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어 등록되었다면 그 등록이 취소됩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등록

 

가맹본부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합니다. 

-정보공개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중인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의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있는 서류로서 공정위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등록거부 또는 변경요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을 신청한 정보공개서나 첨부한 서류 등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해당 가맹본부에 미리 통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보공개서라는 것은 계약 전에 프랜차이즈 계약 희망자에게 제공되는 가장 정확한 정보이어야 하기 때문에 등록과정도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등록되는 절차는 있으나 계약 전에 정보공개서 확인 시 가맹희망자 께서도 이를 반복해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프랜차이즈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