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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소송/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가맹사업자가 지켜야 할 것

가맹사업자가 지켜야 할 것

 

 

 

프랜차이즈 관계에서는 갑을관계를 통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의 횡포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프랜차이즈를 실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분명히 지켜야할 것이 존재합니다. 이를 만약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엔 프랜차이즈 본사 측에서도 응당한 대응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변호사와 함께 가맹사업자가 지켜야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 사업자 측에서는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량의 재고유지 및 상품의 진열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해 본사가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 준수

 

 

-가맹본부가 사업자의 설비, 외관, 운송수단에 대해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취급하는 상품의 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협의
-상품 및 용역구입과 판매에 대한 회계장부 등, 통일적인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 제공.

 

-가맹점 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모든 기록에 대한 자료 확인을 위한 본부 임직원 또는 그 밖의 대리인 사업장 출입의 허용
-가맹본부측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 운영권 양도 금지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금지
-영업표지에 대한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해 이 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협력내용


오늘은 프랜차이즈 변호사와 함께 가맹사업자가 지켜야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맹본사도 물론 지켜야할 부분이 있으니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가맹점에서 지켜야 할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시는 한편 가맹 본사의 부조리에도 민감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프랜차이즈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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