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소송/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상가 권리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관계는?

상가 권리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관계는?


점포를 운영할 때는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계약을 진행하면서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들로 인해 손해를 보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임대인의 부당 행위로 인해 임차인의 상점 운영이 어렵지 않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였는데요. 이를 이유로 임대인은 오히려 상가 권리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 권리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보호법에서 최대 5년간 상가를 운영할 수 있는 것에 안심했떤 서울 모 지역에서 음식점 운영하는 A씨는 개정안의 발표와 동시의 임대인의 월세 인상 요구를 듣게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보증금 8천만원에 월세 320만원 2년 계약이었지만 이 후 임대인은 보증금 1억이나 월세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편의점 운영하는 B씨 역시 계약 만료를 1달 앞두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300만원과 월세 30만원 인상 요구를 들었는데요. 만약 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계약이 만료와 동시에 계약 해지를 하도록 하여 B는 임대인의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상가 권리금을 오르는 임대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개정안의 환산 보증금과 관련없이 임차인에 대하여 5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하는 내용 때문입니다.

 

 


한편 임대인이 상가 권리금을 회수하는 데 방해를 하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가지도록 하였고 기존의 임차인이 주선을 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이 있는데요. 법으로 임차인의 안정된 영업을 보장하고자 도입하였으나 임대인들이 가지는 불만 때문에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때문에 임차인들만 상가 권리금에 대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정안을 진행하게 될 때는 관계된 이해관련인들이 법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의 시행 이전부터 부당한 행위들을 벌이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임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계약의 체결과 만료에 대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개정안을 이유로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최영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