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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음식점 입지선정

용도지역 음식점 입지선정


안녕하세요. 최영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서관이나 터미널이 복합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을 음식점이나 극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관련된 편익의 시설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함으로써 관련된 설치 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편익시설과 관련하여 용도지역이나 지구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용도지역 음식점 입지선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를 이용하거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와 높이, 용적률 및 건폐율을 제한하여 토지의 이용이 효율적이면서도 경제적일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이는 결국 공공의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함으로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지역을 결정합니다.


이 때는 토지의 상태와 특성 및 향후 토지의 사용, 균등한 지역 발전 등 총제적인 상황의 검토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4가지의 종류로 용도지역을 구분합니다.

 

 


용도지역 음식점 입지선정과 관련하여서는 음식점의 형태가 어떠한지에 따라 입지의 가능 또는 불가능이 나뉘게 됩니다.

 

- 일반 음식점 : 생산녹지지역이나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조례를 통해 정한 일부

  지역에 한하여 영업

- 제과점 및 휴게 음식점 : 보존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조례를 통해 정한 일부 지역에

   한하여 영업

-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에 한하여 영업

 

 

 

 

음식점의 업종이 무엇인지 와 관련하여 영업장소로 허가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신고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 사업자는 음식점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배부받고 본인이 택한 지역에 해당 업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제과점이나 일반 음식점의 경우는 주거지역 중에서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허용이 되며 휴게 음식점의 경우에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허용이 되며 일반 음식점의 경우는 주거지역 중에서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허용이 됩니다. 또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상업지역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오늘은 용도지역 음식점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입지가 가능한 음식점 업종과 그렇지 않는 경우 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새롭게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서 확인을 한 후 건축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최영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