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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소송/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가맹소송상담변호사,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의 권리는?

가맹소송상담변호사,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의 권리는?


안녕하세요. 가맹소송상담변호사 최영기변호사입니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계약하고 계약의 기간, 보증금 등의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가지는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 가맹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법 제618조에 따라서 임대인은 차임의 지급청구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임대차계약을 한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을 냄에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차임이라 하며 이는 무조건 금전의 형태가 아니라 물건의 형태가 되어도 가능합니다. 이 때 임대인이 임대한 목적물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면 임차인은 매 달 정한 기한에 차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27조에서는 차임의 증액청구권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임대인이 계약이 이뤄진 중에 보증금이나 차임과 관련하여 임대차 상가 건물의 공과금이나 조세 등의 부담이 높아져 이에 따른 경제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이를 훗날 증가한 금액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가 됩니다.

 

 


이 때 보증금이나 차임에 대하여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 건물에 대해서는 청구의 기간이나 금액에 대하여 제한을 가지며 만약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었다면 이 후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의 청구는 불가능하며 또한 임차 보증금의 100분의 9 이상을 넘어 증액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가맹소송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임대물의 반환 청구권이 있는데요.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만료가 됨에 따라 임대물을 반환을 할 때는 이에 대하여 원상으로 회복을 하도록 하는 의무인데요. 이와 같은 임대인의 권리에 대하여도 법적으로 보호를 해줌으로써 임대차 계약의 가맹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소송상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는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는 최영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