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창업

중소기업 창업을 알아봅시다 중소기업 창업을 알아봅시다! 얼마 전 광주B중기청이 지역의 예비창업자와 중소기업이 시제품을 제작할 시 필요로 하는 고가의 설계프로그램과 기계장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여, 지난 1년 간 약500건의 제작 성과를 냈다 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를 본다면 현재 창업에 대한 지원이 좋아져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지만 창업에 대한 사전준비 없이 섣불리 창업에 도전한다면 여러가지 변수들로 인해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해 최영기 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사람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창업을 개.. 더보기
인터넷 쇼핑몰 창업 신고방법 인터넷 쇼핑몰 창업 신고방법 소비자의 구매패턴이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되면서 인터넷 쇼핑몰창업을 시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인터넷 쇼핑몰 창업에 앞서 인터넷쇼핑몰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창업자는 이 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자본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창업자인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부의 부가통신사업에도 해당되어 통신판매업 신고 이외에도 이 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인터넷 쇼핑몰 창업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