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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소송/프랜차이즈 갱신/해지

가맹점계약 갱신 절차 알아보기

가맹점계약 갱신 절차 알아보기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 본부는 계약 기간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올 때 계약의 갱신 또는 해지를 결정하여 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만약 가맹점계약 갱신을 하고자 한다면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 90일부터 180일 안에 가맹본부에 계약 갱신을 요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최영기변호사와 함께 가맹계약 갱신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갱신 요구를 하였다면 가맹본부가 타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가맹점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 사업자도 갱신 요구권은 처음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편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만약 가맹점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맹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가맹본부의 계약 조건이나 영업 방침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이나 면허 등을 취득하지 않을 때, 가맹본부의 정기적인 교육, 훈련에 참여하지 않을 때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계약 갱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갱신 요구를 받고 15일 안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갱신을 거절하는 이유가 담긴 서면을 통보해야 합니다.

 

 


가맹점계약 갱신은 가맹점 사업자가 직접 통보할 수 있지만 만약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가맹본부도 별다른 계약해지의 통보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가맹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또는 가맹계약 갱신의 표현을 해야만 갱신 이 후 발생하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가맹점계약 갱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가맹점 사업자들은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의 변경 또는 갱신의 거절을 이유로 가맹본부의 부당성을 주장하지만, 가맹본부가 타당한 갱신 거절의 이유가 있을 때는 갱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가맹점 사업자가 갱신을 거절당해 여러 가지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영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