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소송/프랜차이즈 갱신/해지

임대차상가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임대차상가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지난 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 전에는 보호받지 못했던 상가 권리금이 법제화되었는데요. 임차인에게는 권리금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생겼지만 임대인은 이로 인해 오히려 피해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자 미리 보증금을 올리거나 또는 임대차상가계약서에 여러 가지 특약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최영기변호사와 함께 임대차상가계약서 작성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은 점포에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기존에 있던 임차인에게 시설비, 영업권 등에 대해 보상하여 주는 돈으로 법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들이 권리금으로 인한 분쟁을 겪어 왔는데요. 가령 임대인이 해당 자리에서 장사를 하겠다고 하거나 또는 계약 만료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경우에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해 임차인의 권리와 권리금 보호 조항이 강화되었는데요. 이 외에도 과거에는 환산 보증금 이하의 건물만 보호를 하던 조항도 보다 폭 넓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도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일 때, 국유 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권리금 적용이 예외가 됩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임대차상가계약서에 보증금 외에도 권리금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데요. 이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조항을 기재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위와 같은 조항이 담긴 임대차상가계약서 작성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3개월 전부터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임대인의 방해 없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임대인의 방해로 인해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면 임대차상가계약서 내용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최영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