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예치제 활용 창업승소상담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설립할 때는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납입하여 가맹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 때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가맹금예치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맹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생각보다 저조한 매출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초기에 납입한 가맹금을 반환 받으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것이 가맹금예치제입니다. 오늘은 차업승소상담변호사와 함께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금 예치제도는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을 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가맹금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서 보호받기 위함인데요. 실제로 많은 이름없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취한 채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가맹금 예치제를 이용하여 가맹점을 정상적으로 설립한 후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가맹상담을 진행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여러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한 채 가맹점을 정상적으로 설립해주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이 많았습니다.
한편 가맹금 예치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용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등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가맹점 사업자가 은행에 방문하여 전산망을 통해 가맹금을 예치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승소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가맹금예치제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는 향후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절차인데요. 예치 대상이 되는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받는 가맹금 중 최초 가맹비와 보증금, 교육비 등으로 제한됩니다.
만약 예치가맹금에 인테리어 비용이나 물류 공급비 등을 요구한다면 정확히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가맹금예치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창업승소상담변호사가 권하는 바로는 가맹금 예치제도는 물론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의 내용도 꼼꼼하게 살펴야 창업을 하는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맹금 예치제도 등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최영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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