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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소송/프랜차이즈 분쟁

청년창업 준비 프랜차이즈소송상담

청년창업 준비 프랜차이즈소송상담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문제가 만연해지면서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들이 청년창업을 시도해보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의 20~39세의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 3명 중 1명은 창업에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창업할 경우 독립적인 아이템을 선정하기도 하지만 프랜차이즈 기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청년창업 준비와 관련하여 프랜차이즈소송상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을 고려해봤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약 25%가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적극적으로 고려한 적이 있다는 응답 역시 약 6%에 육박해 전체 응답자 중 1/3 정도는 청년창업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창업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응답은 약 68%로 나타났는데요. 2014년 하반기에 30세 미만의 신설법인 수가 두 자릿수로 증가한 것을 보아 창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 즉 기술형의 창업보다는 일반 서비스 창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망하는 분야는 외식업과 소매업이 약 48%로 제일 높았습니다.


또한 통신 및 문화콘텐츠 사업이 약 32%, 식품이나 섬유 등 전통 제조업은 약 7%, 의약이나 전자 분야는 약 5%를 차지하였는데요. 이는 OECD에서 조사한 자료에서 생계형 창업 비율이 약60%에 달하는 것과 연관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청년창업 준비할 때 프랜차이즈기업과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처음 준비하는 사업에 대해 운영 및 자금 활용 등에 대해서 홀로 준비하는 것보다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확인하고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최근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영세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횡령 및 사기를 펼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소송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창업을 위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고 가맹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만약 청년창업을 준비하면서 가맹본사와의 분쟁이나 또는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영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