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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소송/프랜차이즈 분쟁

가맹점사기 대처방법

가맹점사기 대처방법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가맹본사에 정보공개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여 살펴보고 창업에 문제를 일으킬 요소는 없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은데요.


위와 같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단순 투자 등을 명목으로 가맹금 또는 점포 임대료 등을 요구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가맹점사기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국내의 유명 커피전문점이 미국으로 진출하면서 사기 및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위 ㄱ커피전문점은 건물 주인인 ㄴ씨와 가맹점 운영을 위한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자금난으로 인해 가맹점 운영이 취소되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이에 ㄱ커피숍은 ㄴ씨에게 해당 건물에 가맹점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새로운 가맹점주를 모집해 공사 비용을 환급하겠다는 제안을 했는데요. 제안에 덧붙여 가맹점주를 모집하지 못할 때는 본사가 직접 운영하면서 공사 비용을 환급하겠다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ㄴ씨는 ㄱ커피숍의 제안을 수락하여 공사를 시작했지만 위 커피숍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ㄴ씨에게 직접 커피숍을 운영하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가맹점을 오픈한 후 매 달 5만 달러의 매출과 약 16만 달러에 상응하는 기자재를 대여할 것이며 가맹점 로열티로 할인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자 ㄴ씨는 100달러의 손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ㄴ씨는 ㄱ커피전문점이 단지 가맹점수를 확대하기 위해 책임지지 않는 약속을 하고 있다면서 가맹점사기를 의심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일정 조건을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조건을 이행하는지 살펴 가맹점 사기를 구별할 수 있는데요. 계약 사기를 유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만약 계약 체결 후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계약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최영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