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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소송/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프랜차이즈분쟁소송변호사, 가맹본사의 횡포

프랜차이즈 분쟁소송변호사, 가맹본사의 횡포

 

 

 

프랜차이즈 계약상에서는 가맹점도 지켜야 할 부분이 있지만, 상대적인 강자입장인 갑. 즉 가맹 본부에서도 준수해야할 부분들이 있겠죠. 단지 본부라는 이유로 가맹점주 들에게 압박이 될만한 일을 요구하거나 암묵적인 강요로 이루어지는 형태, 그리고 부당한 계약위반 등 형태도 아주 많은데요. 프랜차이즈분쟁소송변호사들의 주요상담 내용인 가맹본사측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횡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가맹본부측에선 가맹점주에 대해 가맹사업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1. 거래거절 :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부분을 제외하고 가맹점 사업자 측으로 상품 혹은 용역의 공급,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또는 거정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2. 구속조건부 거래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가격, 거래 상대방, 거래 지역이나 가맹점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을 하게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3. 거래상지위의 남용 : 가맹본부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되나 이제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면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부분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해당 사실과 관련해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특정한 행위가 허용됩니다.  

 

 

4.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행위 : 가맹본부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특정하게 정하는 기준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에 대해 부담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5. 그 외의 불공정거래행위 :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등을 통해 자기의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경쟁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같은 공정한 거래문화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등을 하면 안됩니다.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

 

가맹본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엔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해선 안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간판교체비용과 인테리어 공사비용중의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상에서 다음에 비율의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에 대해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 개선의 경우 : 100/20

-점포의 확장또는 이전을 동반하는 점포환경 개선의 경우 : 100/40

-다만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없이 가맹점 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함에 따라 드는 비용은 가맹본부의 부담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함에 따라 드는 비용은 가맹본부의 부담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는 가맹본사는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맹본부의 요구, 권유가 없음에도 가맹점 사업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공사하는 경우

-가맹사업자의 귀책적인 사유로 인해 위생,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오늘은 프랜차이즈 분쟁소송변호사와 가맹본사의 횡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부당하게 갑이라는 이유로 법률을 위반할 권리는 없습니다. 부당한 가맹본부, 본사의 횡포가 있다면 정확하게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대응해야합니다. 만약 피해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않으신다면 지속적인 손해만 발생할 뿐입니다. 만약 프랜차이즈 분쟁 문제에 관련해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프랜차이즈분쟁소송변호사 최영기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