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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소송/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프랜차이즈 계약시 정보공개서 등록

프랜차이즈 계약시 정보공개서 등록

 

 

프랜차이즈 계약시 가맹 본부의 정보나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사실들을 상세히 기록한 것을 정보공개서라고 하는데요. 이는 허위로 작성되거나 과장되어 작성될 수 있어서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함을 일전에 안내드렸습니다.

 

이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더욱 확실히 만들기 위해 정보공개서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가맹본부측에서 신규등록신청서와 일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진행합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법 변호사 최영기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계약시 정보공개서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규등록

 

가맹본부 측에서는 가맹희망자측으로 제공하게 될 정보공개서를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위에 등록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문서형태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자파일도 제출)

-바로 전 3개의 사업년도상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의 계산서(가맹본부에서 재무재표에 대해 미작성인 경우 바로 3개 사업년도 매출확인가능 서류

-바로 전의 사업년도 말 현재운영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

-가맹계약서의 양식 사본

-바로 전 사업년도 말에 현재 근무중인 임직원 수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의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있는 서류로서 공정위가 제출요구하는 서유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정위는 관련 법류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의 서류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맹본부가 법인인경우 한정)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등록 신청하는 경우 법인 설립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신청이 있다면 등록신청일로부터 30일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가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변경등록

 

가맹본부는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에 대해 변경을 하려는 경우 아래의 기한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공정위에 기재사항에 대한 변경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변경사유

변경등록기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2호[가목, 나목(가맹본부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 다목부터 마목까지, 사목(대표자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 자목], 제3호나목 및 제4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차목, 제3호 사목1)·2), 제5호, 제6호 및 제8호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바목·아목, 제3호다목부터 바목까지, 서목 3) 및 아목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구비서류

 

-변경된 정보공개서.

-변경사항 증명가능한 서류.

-정보공개서 등록증.

 

 

 오늘은 프랜차이즈 법 변호사 최영기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계약시 정보공개서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프랜차이즈 계약시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매우 중요함으로 이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시고,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현재의 차이점은 없는지 변경이 예상되는 항목은 없는지. 가맹본부에게 없는지,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닌 본인이 능동적으로 확인해서 문제가 없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문제가 있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프랜차이즈 법 변호사 최영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