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소송변호사 무허가 학원 문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원이나 교습소 등을 설립할 때는 일정 시설을 갖춘 후 설립자의 인적 사항과 교과 과정, 교습비 등을 기재한 학원운영등록신청서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등록 절차를 가지지 않을 경우에는 무허가 학원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사례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학원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학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는데요. 오늘은 가맹소송변호사와 함께 무허가 학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유형의 학원은 설립 및 운영 등록을 해야 하지만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의 경우에는 특히 위 의무가 더욱 강요되는데요.
최근에는 교육청의 감시를 피하고자 교육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등록한 놀이방 및 영어 유치원이 늘어나고 있어 학부모는 물론 가맹점주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어린이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도권에 가맹점을 열었는데요. 해당 교육 시설이 학원법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폐업한 후 업체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업체는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이 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나 수학, 음악 등 다방면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원법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에게도 허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위 업체가 가맹점주에게 학원법 허가 내용을 알리지 않아 가맹점주로 하여금 폐업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가맹사업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 약 1억 7천500만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가맹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재판부는 위 업체는 가맹점주들에게 교육청의 관리를 받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다고 허위 사실을 알렸으며 학원의 운영 수익도 숨기 채 편법을 설명하여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학원법에 따른 신고 및 등록을 하게 되면 수강료나 위생 상태 등에 대해 교육청에서 감시를 받기 때문에 많은 학원 종사자들이 위 규정을 어긴 채 무허가 학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무허가 학원 문제는 형사상의 제재는 물론 가맹점주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가맹소송변호사 최영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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