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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소송/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 해지 사유, 가맹변호사

프랜차이즈 해지 사유, 가맹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가맹점 위치나 또는 경영 상황에 따라서는 매출이 좋지 않아 폐지를 원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창업과는 달리 가맹점 계약은 일정한 해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본인이 원할 때 자율적으로 매장 영업을 중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가맹본부와 합의하여 해지 및 위약금 지불 등의 단계가 필요한데요. 이 때 프랜차이즈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 가맹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기간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계약 기간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매출 성적이 좋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 기간 이내에 해지를 원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할수록 적자가 난다면 프랜차이즈 해지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모든 가맹점 사업자가 자유롭게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맹본사에서도 이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일정한 프랜차이즈 해지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사업자는 체력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대로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명성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였거나 또는 가맹점 로열티 등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이를 이유로 가맹계약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계약을 해지할 것 입니다.

 

 


한편 가맹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가맹점 사업자의 과실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효력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가맹본부가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았거나 또는 프랜차이즈 해지 사유가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위반 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행동은 지양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맹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해지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가맹점 사업자가 매장 운영을 7일 이상 중지하였거나 또는 위반행위로 프랜차이즈 명성을 훼손하였을 때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로 가맹계약의 해지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사업자로 인해 프랜차이즈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최영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