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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소송

프랜차이즈 분쟁조정 신청방법

프랜차이즈 분쟁조정 신청방법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되면 분쟁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테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분쟁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는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사기행위로 인해 소송이 발생되곤 합니다.

 

프랜차이즈 분쟁을 피하려고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분쟁조정 신청방법을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맹본부 혹은 가맹점사업자 등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의 이유
대리인이 있는 때 그 주소 및 성명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분쟁조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다음가 같습니다.
 
1. 그 외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 혹은 증거서류
2. 분쟁조정신청의 사실 및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위임장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의 보완 등 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신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보완 요구를 합니다. 또한, 협의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는 즉시 그 조정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분쟁당사자는 조정을 신청한 이후 해당 사건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합의를 한 때에는 즉시 협의회에 이러한 사실 통지를 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최영기변호사와 프랜차이즈 분쟁조정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비창업인 에게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소송분쟁이 발생 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초기에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분쟁으로 인한 손해를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