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문제 없나요?
최근 프랜차이즈 창업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가맹계약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비 창업자는 가맹계약서를 작성 할 때 가맹계약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맹계약의 효력과 성립요건 및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보관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계약서의 효력은?
가맹계약은 일방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다수의 상대방인 가맹희망자 사이에 이뤄지므로 거의 모든 계약이 약관에 의하여 계약형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관에 의해 가맹계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약관에 해당이 되어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 인데요.
약관의 규제에 관련한 법률 제4조에서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을 하려는 가맹희망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시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맹계약을 체결 하려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약관의 조항과 다른 내용을 체결한다면 개별약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련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으며 상법 혹은 민법의 적용을 받아 그 계약서의 내용대로 의무와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지요.
가맹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들의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게 되면 계약은 성립하며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여 내용을 확인 한 후 날인 혹은 서명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맹계약 역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 먼저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날인 혹은 서명을 함으로써 계약의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보관의무는 무엇?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점사업자와의 거래가 종료된 날로 부터 3년간 보관을 해야만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가맹본부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최영기 변호사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맹계약 문제 없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만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을 할 때에 가맹계약이 중요한 이유이지요. 가맹본부와 가맹을 체결하실 때에는 위에 언급한 가맹계약의 효력 및 성립요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가맹체결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되어 법률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최영기 변호사에게 상담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소송 >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맹점계약 피해 예방 방법은? (0) | 2014.10.08 |
---|---|
가맹음식점 및 독립음식점 창업비교 (0) | 2014.10.07 |
창업자금 사전상속 과세특례 및 창업의 범위 (0) | 2014.08.01 |
음악산업 창업지원 방식에 관하여 (0) | 2014.07.29 |
미용업 창업의 자격 및 방법 (0) | 2014.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