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지원의 대상 및 대출지원의 내용
최근에 사회 전반적인 경제시장 축소로 인해 창업시장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PC방 창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일반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아 창업을 할 수 있고 또한 창업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받도록 하는 재정지원의 대출지원 대상과 대출지원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지원의 대상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자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이 아닐 것
-유흥향락 업종, 전문 업종, 주점업, 입시 학원업 등의 지원제외 대상업종이 아닐 것
[단, 생계형 업종인 숙박업, 노래연습장, 간이주점업 등의 경우 신청 당시 신청자 및 세대원, 동거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선정내역서(최근 3개월 평균)의 최초산정금액이 95,537원 미만(장기요양보험료 별도)이면 신청 가능]
대출지원의 내용
대출지원의 내용으로는 업체당 대출한도는 최고 7천 만원이 됩니다. 대출기간으로는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5년 이내입니다. 상환방식은 거치 한도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 또는 1개월 마다 균등 분할 상환이 가능하십니다. 나머지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창업 준비를 생각하고 계시거나 창업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대출지원을 생각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 됩니다. 대출지원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혹은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셔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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