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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소송/프랜차이즈 분쟁

예치가맹금 의무 위반하면?

예치가맹금 의무 위반하면?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문구 기업 A사에 대해 예치가맹금 의무를 위반한 것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금 예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예치가맹금 의무 위반 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맹점 사업자나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은 일부 대가를 예치가맹금으로 예치 기관에 예치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였거나 또는 가맹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났을 때 가맹 본부는 예치기관 장에게 예치가맹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가맹 본부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방법으로는 가맹금 예치신청서를 작성하여 가맹 본부에서 지정한 은행에 가맹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 본부는 가맹점 사업자나 희망자가 가맹금 예치신청서를 교부할 때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였거나 또는 가맹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이 넘었을 때 예치 가맹금이 가맹 본부에 귀속됨을 알려야 합니다.

 

 


예치가맹금 의무는 가맹금예치증서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가맹 본부가 가맹점 사업자, 희망자에게서 예치 가맹금을 직접 받을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예치가맹금 의무를 위반할 경우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예치 가맹금을 예치하였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는 가맹본부의 귀속이 됨으로, 가맹점 사업자는 무분별하게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예치가맹금 반환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영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