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기 예방하려면
창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독립 점포보다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브랜드를 찾아보아도 너무 많은 브랜드가 있어 자칫하면 허위로 개설된 브랜드와 계약을 체결하는 위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직접 창업사기를 목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최영기변호사와 함께 창업사기 예방하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창업을 준비하던 중 창업 중개인으로부터 시세보다 약 5천만원 저렴한 권리금으로 점포를 매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권리금 1억 원으로 사들였는데요.
ㄱ씨는 장사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 만큼 매출액이 나오지 않자 오프라인,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이 후 ㄱ씨는 매출 상황이 좋지 않자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하던 중 ㄱ씨가 매수한 점포는 이 전부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내놓은 점포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해당 점포의 전 주인도 ㄱ씨의 창업 중개인과 거래한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이 전 주인도 매출이 생각보다 저조하자 중개인에게 항의하여 다시 ㄱ씨에게 점포를 매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ㄱ씨에게 약 2천만원, 이 전 주인에게 약 3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이처럼 점포를 양수할 경우 그 동안의 점포 매출액이나 입지도 등을 종합하여 권리금을 설정하는데요. 점포 중개인이 위와 같은 권리금을 허위로 퍼트리는 창업사기 때문에 창업을 한 후로 생각보다 저조한 매출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창업사기 예방하려면 점포 안의 포스 매출액을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증명되지 않은 자료를 받았다고 판단이 되면 가능한 한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권리금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창업사기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권리금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곧장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사기 예방을 위해 법률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최영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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