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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소송/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가맹점 모집 유의사항은 가맹점소송분쟁

가맹점 모집 유의사항은 가맹점소송분쟁


가맹본부는 보다 넓은 지역으로 가맹점을 설립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본사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데 주력하는데요. 특히 가맹 본사가 처음 세워졌을 경우에는 가맹점 개수가 본사가 자리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창업을 할 때도 창업 희망자들은 가맹점 모집 안내사항을 살펴본 후 상담을 통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가맹점소송분쟁 관련하여 가맹점 모집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맹본부는 더 많은 가맹점을 확보하기 위해 불공정한 방법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데요. 특히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무조건 가맹본사에 유리한 항목만 포함시켜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즉 가맹점 모집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가맹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가맹계약자에 대해 매출이나 영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만큼 부당한 내용이 담겨있을 때는 수정하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이 외에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무조건 가맹본부에게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조항 역시 기재할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 가맹본부의 과실에 대해 법률적인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제한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맹점소송분쟁으로 손해배상의 금액을 책정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가맹계약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이 높을 때는 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또는 종료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불법의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되며 거래상 우월적인 위치를 악용하여 계약해지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가맹점 모집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가맹점소송분쟁은 주로 가맹계약서를 체결할 때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맹본사와 가맹점사업자는 모두 가맹계약서를 합의하여 타당하게 작성한 후 적절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