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창업하려면?
안녕하세요. 최영기변호사입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고민이 되는 것이 바로 업종인데요. 점포의 형태로는 음식점, 카페, 의류점 등의 개인 점포와 프랜차이즈 형태를 가져온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 스포츠 의류점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존재하고 있어 이를 꼼꼼하게 살핀 후 본인에게 적합한 점포를 창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창업과 관련하여 PC방 창업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지 최영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C방을 창업할 때는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의 구분이 없이 방문을 한다는 것이 큰 이점이 될 수 있는데요. 이는 특정 연령층을 타깃으로 한 PC방 콘셉트를 잡을 수 있게 하며 기존에는 단지 인터넷이네 게임을 하는 데 집중하였던 PC방을 차별화하여 인터넷이 아닌 다른 종류의 컴퓨터 활용을 할 수 있는 PC방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
한편 PC방의 주된 목적이 게임을 위해서 오는 손님들을 위해 PC방을 창업하고 싶을 때는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 있기에 불편하지 않은 자리의 배치와 컴퓨터나 마우스 등의 위치 등을 설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손님으로 하여금 최적의 선택을 한 곳이 된 PC방이 되어야 단골 고객을 형성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창업을 한 후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인터넷 속도 등인데요. 만약 순간적으로 인터넷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 능통한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PC방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을 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이점만 챙겼을 때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나 품질 등 종합적인 면에서 우수하다고 판단이 될 때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인 PC방 창업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며, 어떤 방향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점포의 위치나 건물의 형태, 또는 주된 타깃의 설정 등을 점포를 창업하기 전에 정리를 해둔 후 창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가임대차 계약 등 부동산에 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영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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