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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소송/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가맹음식점 흡연 벌금 물어요.

가맹음식점 흡연 벌금 물어요.


안녕하세요. 최영기변호사입니다.
지난 2011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증진법을 개정하면서 100㎡ 이하인 음식점을 제외한 음식점에 흡연을 금지했었는데요. 다가오는 2015년 새해부터는 100㎡이하 음식점 역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들이 흡연을 금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금연 구역의 확대로 인해 관련 법률의 개정을 숙지하지 않을 때는 흡연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가맹음식점 흡연 벌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점 안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담배를 핀 사람은 적발이 몇 번 되었는지는 상관이 없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반면, 가맹음식점의 업주의 경우에는 음식점 내의 흡연 사실에 대하여 적발이 되었을 때 1차 적발에는 170만원, 2차 적발에는 330만원, 3차 적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한편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음식점에는 커피전문점도 포함이 되어 있어 많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불만이 많은데요. 커피전문점에서의 흡연 역시 흡연을 한 손님은 1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며 커피전문점 업주는 17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설치한 흡연석도 이제는 불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여 흡연실에는 탁자나 의자 등의 영업과 관련된 물품의 구비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흡연과 관련하여 가맹음식점 업주가 흡연 벌금과 상관없이 재떨이 등을 구비해 놓았을 때는 흡연 벌금이 더욱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방관함으로써 다른 비흡연자로 하여금 불편하게 한 것이기 때문이며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도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가맹음식점 흡연 벌금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상대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맹음식점과는 달리 일반 개인 음식점의 업주들의 경우에는 흡연실의 설치나 관련 조치를 마련하는데 크게 부담을 느껴 이번 정책이 그리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금연을 위한 음식점을 준비하다 보면 보다 청결한 음식점을 가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영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