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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소송/프랜차이즈 분쟁

상표등록 방법 알아보기 (1) 상표등록 가능한 상표

상표등록 방법 알아보기 (1) 상표등록 가능한 상표

 

특허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킨과 관련한 상표 출원이 지난 10년간 무려 26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끊이지 않는 치킨 열풍과 함께 예비창업자들도 역시 치킨집 창업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치킨집과 같이 유명한 창업은 물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바로 상표등록인데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존재하는 이름을 가맹금를 지출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새로운 이름으로 창업을 하시게 된다면 본인이 창의적으로 지은 상표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란 상품을 생산하여 가공하고 증명하면서 판매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시키기 위한 표장을 말하는데요. 표장은 아래에서 소개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소리나 냄새 등 시각적인 인식이 불가능한 것 중에서 기호∙도형∙문자와 이 외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을 표현한 것

 

- 도형∙기호∙문자나 입체적인 형상들 또는 이것들을 결합하거나 색깔을 입힌 것

 

- 다른 어느 것과도 결합하지 않은 색깔과 그 색깔들의 결합, 홀로그램 등 시각적인 인식이 가능한 것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가 본인의 서비스업을 다른 사람의 서비스업과 구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서는 상표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법의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상표등록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사용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본인의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즉 한 상품을 취급하는 동업자들 사이에서 어떤 표장을 상품의

  일반적인 명칙으로 사용하여 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한 표장

 

-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여 표시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 즉 한 상품을

   취급하는 사회에서 상품의 속칭이나 약칭 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명칭

 

- 뚜렷한 지리적인 명칭과 약어나 지도만으로 이루어진 상표

 

- 널리 사용하는 성이나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여 표시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

 

- 상품에 품질, 원재료, 효능 또는 사용방법,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여 표시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

 

 

 

 

상표등록 방법으로는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 상표, 출원인의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와 영업장의 소재지, 특정상품 및 유구분, 우선권주장의 취지등이 기재된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이 때는 상표 견본 1통, 상표에 대한 설명서 1통, 대리인인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1통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표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창안해 낸 이미지나 글귀의 사용이 불가능하고 이 때는 상표에 관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소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창의적으로 낸 상표에 대해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표등록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