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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상담변호사_임대차 종료원인

프랜차이즈법률상담 최영기변호사 2014. 9. 19. 18:40

임대차상담변호사_임대차 종료원인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기간이 만료가 됨으로써 종료가 되는데요. 이러한 임대차 종료에도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를 정확히 모른다면 예비창업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임대차 종료로 인한 소송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상담변호사와 임대차 종료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 원인은 무엇?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차는 종료가 되는데요.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묵시의 갱신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하지 않아도 임대차는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쌍방 혹은 일방이 계약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 혹은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의 효과는?

 

임차인 혹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때 임대차관계는 장래를 향해 그 효력이 소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임차인의 파산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는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임차상가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은?

 

임대차 종료가 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차상가건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며,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상가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임대차상담변호사와 임대차 종료원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예비창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임대차 종료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종료원인을 숙지 하지 못하시면 임대차계약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항상 유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임대차소송분쟁에 당면한 상황이라면 임대차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빠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 최영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