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소송/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프랜차이즈변호사_정보공개서의 등록

프랜차이즈법률상담 최영기변호사 2014. 6. 26. 10:16

프랜차이즈변호사_정보공개서의 등록

 

 

 

 

이번에 제 8회 대구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가 열립니다. 지역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창업박람회에서는 에비 창업자들을 위해 아이템 트렌드 분석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히 독립창업에 나서는 여성들과 베이비붐 세대를 위해 무료 창업상담 등의 솔루션을 제시한다는데요. 오늘은 프랜차이즈 변호사와 함께 정보공개서의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공개서의 등록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내용과 관련 있는 서류, 공정위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신청서의 처리

 

변경신고의 처리절차는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등록증 변경사항 기재 순이며,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엔 등록증을 재교부하지 않습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것을 미신고 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에는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내용 변경

 

공정위에서는 가맹본부가 경미한 부분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해당 가맹본부에 미리 통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변호사와 함께 정보공개서의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맹사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두신다면 관련 법률에 대해 많이 아시는 만큼 가맹본부의 부정행위에 민감하게 대응하실 수 있겠죠. 만약 해당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프랜차이즈 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