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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횡포_공정위 시정조치

프랜차이즈법률상담 최영기변호사 2014. 6. 16. 10:15

본사 횡포_공정위 시정조치

 

 

가맹본부 측에서는 가맹의 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시정하라는 명령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가맹점주나 희망자들의 청원이나 신청, 신고등에 의해서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의 부당한 부분이 확인되었다면. 해당 절차등을 이용해서 빠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게 을의 입장에선 최선일 텐데요. 오늘은 본사 횡포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사 횡포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공정위 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라는 것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지하라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측에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 측으로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허위ㆍ과장된 정보의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

 

상기와 같은 경우엔 시정조치 외에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어떤 위반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위로부터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가맹금 반환,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등의 시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예치가맹금 예치규정위반, 거짓 등의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누락의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부당하게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한 경우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한 경우

-부당하게 영업지역에 대해서 침해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가맹사업자단체에 가입여부를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안해도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등

 

다만,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있었다면 특별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는 시정조치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과징금의 산정방법


과징금은 매출액 동안 관련 가맹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합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했던 본사 횡포 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위반기간 등을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오늘은 을의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본사 횡포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반행위의 목록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하시어 계약시에도, 재계약 시에도, 본사의 업무 지시가 있을 때에도 또 확인, 또 확인 하셔야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는 본사 횡포를 방지하시는 것은 물론, 피해에도 예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을이 지켜야 할 것도 있겠지만, 갑이 지켜야할 내용도 분명 있겠죠. 본사 횡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프랜차이즈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