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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상가변호사

프랜차이즈법률상담 최영기변호사 2015. 6. 16. 16:21

상가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상가변호사


창업이나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준비할 때는 우선적으로 상가 점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점포 위치를 설정할 때는 해당 점포의 성격에 잘 융합할 수 있는 곳 또는 주변에 동종의 점포가 없는 곳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점포 선정 후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의 체결을 물론 계약의 존속, 갱신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설정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상가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민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얼마 전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에 대해 보다 폭 넓은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보증금의 반환이나 또는 무분별한 계약 해지 또는 권리금의 불안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는데요. 개정안에서는 권리금이나 계약의 갱신 부분에 대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으로는 체결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권리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만약 부동산에 각종 저당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면 가능한 한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권리 내용은 부동산등기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등기부의 확인과 동시에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하여 해당 건물이 점포 용도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건축물 대장에는 건물의 소유나 이용 상태 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구분에 따라 일반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2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건물의 지번과 실제 건물의 지번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확인은 물론 점포의 업종과 상가의 목적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상가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으로 계약서의 체결은 물론 계약 이전에 여러 가지 관계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만약 위와 같은 권리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계약 이 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가임대차계약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상가변호사 최영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