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위반 사항 무엇이?
납품업체 위반 사항 무엇이?
가맹 본부는 가맹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물론 각종 불공정한 거래를 진행해서는 안 되는데요. 특히 인건비나 재료비 등의 부분에서 이익을 남기고자 부당한 납품 거래를 체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얼마 전 납품업체와 관련하여 가맹 본부의 불공정한 행위가 적발되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납품업체 위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 중 하나인 ㄱ업체는 얼마 전 닭강정을 납품하는 업체를 통해 직원을 불법적으로 파견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되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ㄱ업체는 종업원을 파견할 때 납품 업체와 파견에 관련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이에 ㄱ업체는 시정명령은 물론 과징금 약 3억 5천만원을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ㄱ업체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닭강정 납품 업체에서 종업원을 파견받은 후 전국에 있는 ㄱ업체 약 37개의 매장에 배치한 후 근무하도록 하였는데요. 이 때의 인건비는 ㄱ업체가 아닌 닭강정 납품업체가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유통업법이 2011년 제정되면서 대형 마트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함으로써 납품업체에게서 직원을 파견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통업체가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특정한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때는 인건비 등을 기재한 서면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종업원 파견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ㄱ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함으로써 앞으로 지속적으로 납품업체 위반 사항을 적발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가맹 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는 납품업체에 대해 우월적인 위치를 악용함으로써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가맹 행사를 진행할 경우 위 사례와 같이 납품 업체에 모든 경비를 부담시키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납품업체 위반 사항 등에 대해서 문제를 발견하셨다면 최영기변호사와 함께 분쟁 해결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