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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사기 과장광고 가맹거래변호사

프랜차이즈법률상담 최영기변호사 2015. 6. 9. 12:55

프랜차이즈사기 과장광고 가맹거래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는 가맹 본부로부터 가맹점의 예상 수익율이나 다른 가맹점의 현황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진행할 텐데요.


만약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수익률 등에 대해서 과장하여 광고하면서 계약을 유도하였다면 이는 프랜차이즈사기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가맹거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프랜차이즈 ㄱ학원과 가맹 계약을 체결한 후 ㄱ학원의 가맹점 사업자인 B씨가 사업 정보에 대해 과장하여 알려주었고 이에 잘못된 광고로 영업이 중단하게 되었으니 가맹비 및 인테리어 비용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으로 약 9천만원 정도를 B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후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자 학원은 폐업하게 되었으며 B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다른 사업자 C씨도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때 B씨가 광고를 하면서 허위 및 과장된 광고를 하였다고 보았고 과장광고로 예비 가맹사업자들을 기망하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맹거래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재판부에서는 A씨가 주장하는 프랜차이즈사기에 대해서 B씨의 행동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살펴볼 때 허용이 될 수 있는 정도라면서 기망 행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가맹점의 입지나 상권 또는 가맹점 수익률 등을 조사하여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때 A씨가 단순히 B씨가 제공한 자료나 설명만 들은 후 1억원의 투자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과장광고에 대해서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수익은 참고가 될 뿐 새로운 가맹점 사업자의 노력으로 인해 그 수익은 달라질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처럼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프랜차이즈사기 주장은 인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가맹거래변호사 최영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