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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사기 가맹계약 주의사항

프랜차이즈법률상담 최영기변호사 2015. 4. 20. 17:07

가맹점 사기 가맹계약 주의사항


얼마 전 ㄱ씨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사기를 벌이고 가맹 사업자에게서 가맹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ㄱ씨는 위탁 경영하고 있던 가맹점 장사가 원활하지 않자 해당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긴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가맹계약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오늘은 가맹점 사기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가맹본사의 사업 방향, 운영 목표를 숙지하여야 하며 가맹본부로 하여금 그 명성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가맹계약 주의사항으로 반드시 가맹 본사의 사업 방향이 본인이 창업하고자 하는 목표 방향과 부합하는지 살펴보아야 이 후 가맹본사의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한편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해당 본사의 점포 수, 월 매출액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또는 오랜 시간 설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저조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너무 많은 점포를 가진 경우에도 계약 체결을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가맹희망자들은 널리 알려진 가맹점으로 창업을 하지만 이미 주변에 많은 점포가 있을 경우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으며 새로운 아이템이 유행할 경우에는 해당 유행 흐름에 편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 사기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가맹본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업자, 가맹점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가맹점 사기 가맹계약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가맹점은 한 번 체결한 후에는 오랜 시간 해당 점포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꼼꼼히 정보를 찾아보고 계약을 체결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가맹계약 주의사항의 숙지가 부족하여 가맹점 사기를 당하였을 경우 최영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