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해지 분쟁 사유는
가맹계약해지 분쟁 사유는
안녕하세요. 최영기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게 되면 본사의 운영 지침을 따르는 것은 필수적인 부분인데요. 만약 판매 전략이나 또는 매장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본사의 지침이 아닌 가맹점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해당 프랜차이즈로 하여금 이미지에 훼손을 가할 수 있고 이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가맹계약해지 분쟁 사유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제과업체 가맹점을 운영하는 ㄱ씨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자의적으로 바꾼 후 판매함으로써 행정청에서 영업정지 3일이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후 위 사실에 대해서 각종 보도자료가 나가자 해당 프랜차이즈의 다른 가맹점들 역시 유통기한에 대한 부분에서 신뢰를 잃게 되었으며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ㄱ씨의 위반 사항에도 불구하고 가맹계약해지를 제시할 수 없어 매출에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계약을 즉각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이유로 프랜차이즈의 이미지 훼손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즉 가맹점의 위반 사항으로 인해 전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가져왔을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는 해당 가맹점을 상대로 가맹계약해지 분쟁 사유를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맹계약해지를 위해서 가맹본부는 2개월이 넘는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두어야 했으며 2번 넘게 서면으로 통지의 절차를 가져야 했는데요. 만약 가맹점 사업자가 파산을 하였거나 또는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형사상의 처벌을 받았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서도 7일 넘도록 영업을 중단하였을 때 등에는 즉각적인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가맹계약해지를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사유에 위와 같은 프랜차이즈 이미지 훼손도 추가하게 된 것인데요. 이는 프랜차이즈는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지도를 가져가며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때문에 만약 이미지 훼손이 생겼을 때는 매출은 물론 기업 자체에도 존폐위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프랜차이즈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가맹계약해지 분쟁 사유로 제기하고자 한다면 최영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