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
편의점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
길거리를 걷다 보면 제일 많이 발견하는 매장이 바로 편의점인데요.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큰 기업들이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은퇴를 한 중장년 층이 은퇴자금으로 가벼운 편의점을 창업하여 노후를 준비하여 편의점이 셀 수 없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편의점을 섣불리 계약한 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이유 없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편의점 계약해지를 할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최영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일정한 계약 해지의 내용에 대해서 명시하였다면 그 절차에 맞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를 하지 이 전의 생긴 채권과 채무의 관계는 유효하게 존재하며 계약이 해지된 후 가맹점사업자가 부당하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계약을 해지할 때는 최소 2개월 넘는 시간을 유예기간으로 두어야 하는데요. 이 때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위반한 구체적인 사실이 있는지 또한 그 위반한 사실을 정정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2번 넘게 통보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 역시 이를 통보받았다면 절차에 따른 가맹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반면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점주가 발행한 수표나 어음 등이 부도로 인해 지불 정지 되었을 때
- 가맹점주가 파산신청을 하였거나 회생절차 등이 개시되었을 때
- 천재지변이나 일신상의 이유로 가맹점을 운영할 수 없을 때
- 가맹점주가 허위의 사실을 알림으로써 가맹본부의 신용 및 명성이 훼손되었을 때
-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약관을 위반하고 이에 대한 시정의 행정처분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와 같이 편의점 계약해지를 할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 계약서의 체결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본부로 하여금 그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만약 가맹점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막대한 피해를 받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지체 없이 최영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